"박영준, 배상도 前 칠곡군수도 사찰 지시"

입력 2012-06-14 11:02:33

검찰 불법사찰 재수사 결과발표…윗선 못밝히고 5명 추가 기소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을 재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부장검사 박윤해)은 13일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5명을 추가 기소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박 전 차관은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으로 지난달 구속기소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차관은 2008년 S사의 울주군 산업단지 승인 신청과 관련, 울산시청 공무원들을 감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을 박 전 차관과 같은 혐의로 기소했으며, 지원관실 특수활동비를 상납해 횡령한 혐의로 이인규 전 지원관, 진경락 전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을 기소했다. 이 전 비서관은 부산지역 K건설사의 청탁을 받고 부산상수도사업본부를 감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비선 개입 여부와 관련해 이 전 비서관은 약 260건, 박 전 차관은 40여 건을 보고받아 이들이 사찰에 깊숙이 관여한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진 전 과장의 외장하드에서 압수한 문건을 통해 500건의 불법 사찰 의심 사례를 조사했으나 3건만 형사처벌하겠다고 밝혔다. 3건은 2008년 10월 박 전 차관이 지시한 울산 소재 기업 및 울산시 공무원들에 대한 사찰, 역시 박 전 차관이 지시한 배모 전 칠곡군수에 대한 사찰, 이 전 비서관이 지시한 부산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사찰 등이다. 검찰은 지원관실이 이용훈 전 대법원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 사회 각계 유력 인사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등 전방위 사찰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불법사찰'증거인멸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재수사에서도 불법사찰의 '몸통'이나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한 명확한 실체를 밝혀내지 못해 부실'면죄부 수사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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