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집중됐던 지원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부양 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차상위계층의 삶이 기초생활 수급자보다 못한 현실을 고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생계, 주거, 의료 등 통합급여 방식을 개별급여 방식으로 바꾸고 차상위계층에게도 분야별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0 빈곤 실태 조사' 결과 기초생활 수급자의 월평균 소득은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87만 5천 원으로 차상위계층의 83만 9천 원보다 많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통합급여로 매월 50만 8천 원을 지원받지만,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금은 13만 원에 그치기 때문에 나타난 역전 현상이다. 기초생활 수급자보다 소득이 한 단계 높은 차상위계층의 삶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현실을 개선하려는 정책 방향은 맞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 개선이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삶의 불균형적 요소를 고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통합급여 방식을 개별급여 방식으로 바꾸면서 기초생활 수급자의 생활이 낮아진다면 정책 개선의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소요 예산에 대한 설명이 없어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은 '최저 생활 보장 원칙'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예산의 새는 부분을 줄여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되 필요하다면 예산 증액도 뒷받침해야 한다. 또 근로 능력이 있으면서 기초생활 수급자로 머물러 있는 이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활 근로 사업이나 근로 인센티브제 등을 확대하는 보완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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