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위치정보법 개정한 공포
'SKT 갤럭시를 이용해야만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
경찰에 위치정보 조회 권한을 부여하는 '112 위치정보법 개정안'이 14일 공포됐다.
하지만 통신사는 SKT, 단말기는 아이폰을 제외한 스마트폰만 위치추적이 가능해 휴대전화 이용자 5명 중 1명만 법 시행에 영향을 받는다.
'112 위치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11월 15일부터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경찰이 위치추적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사건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면 경찰은 당사자에게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통해 위치 추적을 할 수 있었다.
개정안으로 추적이 가능한 휴대폰 이용자는 전체 이용자의 약 20%뿐이다. 경찰이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려면 사용자의 GPS 정보를 통신사로 보내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 이런 기능을 갖춘 통신사는 SKT, 단말기는 아이폰 등 외국 휴대폰을 제외한 국내 스마트폰뿐이며 국내 휴대전화 이용자 5천260여만 명 중 1천만 명 정도가 국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는 GPS 위치확인 시스템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 때문에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다. 애플 등 해외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통신사에 GPS 위치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
한편 경찰은 만 18세 이하만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112 긴급신고' 애플리케이션을 이르면 내년 초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이용할 수 있게 개선해 위치추적 기능을 보완할 계획이다. 현재는 서울, 경기, 강원지역에 한해 제공하는 서비스도 전국에 확대할 예정이다. 112 긴급신고 앱을 3초만 누르면 '서울경찰청 문자접수 시스템'에 자신이 등록한 이름과 나이, 성별 정보, 위치 정보가 접수된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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