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4년 10개월 만료자 재입국 취업 가능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취업길이 열린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도 개선 세부 절차 등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2일부터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취업활동 기간(4년 10개월)에 사업장 변경 없이 성실하게 일한 뒤 자진 귀국할 경우 3개월 뒤 재입국해 다시 4년 10개월간 일할 수 있다.
이번 제도는 고용 허가제 전체 송출국가(15개국)의 근로자(E-9)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현행 4년 10개월 만료자뿐 아니라 종전 규정에 따라 6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대상 업종 및 사업장은 농축산업과 어업, 30인 이하(뿌리 산업은 50인 이하) 제조업이다.
이번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선 국내 취업 활동 기간 동안 사업장 변경 없이 한곳에서 근무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휴폐업 등 자기 책임이 아닌 이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마지막 사업주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취업 활동 기간(4년 10개월 또는 6년)의 만료일이 개정법 시행일(7월 2일) 이후여야 한다. 사용자는 관련 요건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취업 활동 기간 만료일 1개월 전부터 7일 전 사이에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제도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는 재입국 취업을 위해 한국어시험에 응시할 필요가 없고 입국 전후의 취업 교육도 면제되며 3개월 뒤 재입국해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변경 등으로 이번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한국어시험을 통해 출국 6개월 뒤 재입국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한국어시험은 귀국자만 응시할 수 있으며 실시 국가별로 연간 4회 실시된다.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응시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기업에 숙련 인력 활용을 지원하고 불법 체류자를 줄여 중소기업의 인력수급난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노경석기자 nk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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