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을 위해 의료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의료급여 부담 재정이 커지고 있다. 대구시가 올해 대구 지역 의료급여 수급권자 11만 2천 명에 대해 부담할 진료비는 3천435억 원에 이르게 되며 올해 말이면 350억 원, 내년 1월이면 700억 원이 부족할 것이라고 한다. 의료급여는 국비 80%, 지방비 20%로 충당되는데 대구시의 의료급여 부담액은 전체 예산의 6.2%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작지 않다.
의료급여 재정 부담이 커지게 된 데에는 수급권자들의 과도한 병'의원 출입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사례를 보면 6개월간 9개 병'의원을 다니며 급여 일수가 2천656일에 달하는 환자가 있는가 하면 6개월간 90개 병'의원을 다니거나 1천500일 이상의 급여 일수를 기록한 환자들도 있다. 대구시가 이런 환자들에 대해 '의료급여 관리사'(간호사)를 두고 지나친 의료 이용을 억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의료급여 재정 부담 문제는 비급여 환자들의 잦은 병'의원 출입으로 말미암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함께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에 대해 급여 일수가 일정 기간을 넘으면 의료기관 이용을 제한하는 선택병원제와 본인 부담금 부과 등의 억제책이 있으나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수는 줄고 있지만, 지출액은 오히려 해마다 늘고 있다.
지방 재정과 관련된 의료급여 지출액이 책정된 예산을 넘어설 정도로 상황은 심각하다. 의료급여 대상 장기 입원자들이 병'의원 대신 요양시설 등을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의료기관 이용 횟수를 줄일 수 있는 주치의 제도를 시행하는 등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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