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형 선고가 학교폭력 반성하는 계기 돼야

입력 2012-02-21 10:59:40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의 가해 학생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재판부는 20일 급우를 괴롭혀 자살에 이르게 한 중학생 2명에게 단기 2년에서 장기 3년 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이례적이지만 만연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감안한다면 법원으로서도 불가피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법원은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집행유예 등 가벼운 처벌로 석방해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형사 미성년의 선을 갓 넘긴 아이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고 사안 또한 중대하다고 본 것이다. 더욱이 도를 넘은 학교폭력의 실상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라도 법원이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 판단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물론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엄한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 하지만 죄질을 따지지 않고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지나치게 관용을 베푸는 것은 결코 온당치 못하다. 이번 사건처럼 약한 급우를 악랄한 수법으로 지속적으로 괴롭혀 죽음에 이르게 했으면서도 범행을 감추려 하는 등 아무 죄책감마저 갖지 않았다면 그 어떤 무거운 처벌이라도 비난할 수 없다. 가해자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학교폭력이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가를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실형의 처벌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피해자와 그 가족이 받은 큰 고통과 상처를 모두 치유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나아가 엄한 처벌을 내렸음에도 학교폭력이 우리 주변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면 진정한 용서와 화해는 더욱 멀어지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실형 선고 의미를 잘 살펴 더 이상 이런 비극이 없도록 학교와 사회 전체가 학교폭력에 큰 경각심을 갖고 바르게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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