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법관제 정착 신호탄 쏘나…법원장 재판 업무 복귀

입력 2012-02-08 11:23:13

대법원 인사 의미

대법원이 7일 단행한 법원장과 고법부장급(차관급) 법관에 대한 인사의 초점은 올 초 대법원이 핵심 개혁과제로 잡은 '평생법관제'정착 여부이다. 이번 인사는 지난달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가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건의해 대법원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평생법관제'의 신호탄이다.

실제로 이번 인사에서 최우식 대구지법원장을 비롯해 조용호 광주고법원장, 박삼봉 서울북부지법원장, 윤인태 창원지법원장, 방극성 제주지법원장 등 현직 법원장 5명이 고등법원의 재판장(부장판사)으로 복귀했다. 재판 업무에서 물러났던 법원장들이 다시 재판 업무를 맡게 된 것이다.

법원장이 용퇴하지 않고 한꺼번에 5명이 법정으로 돌아가기는 사법부 사상 처음이다. 법원장이 재판부에 복귀한 사례는 2005년 1월 최병학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긴 게 유일하다고 대법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동안 유능한 고위 법관이 법원장 임기를 마친 뒤 대법관에 임명되지 않으면 법복을 벗는 게 관행이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서 최우식 대구지법원장 등 법원장 5명이 1년 이상 법원장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데도 재판부 복귀를 선택했다"며 "다수 법원장이 동시에 재판부에 복귀한 것은 사법 사상 처음이며, 평생법관제가 정착하는데 첫 단추를 잘 끼운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추진 중인 '평생법관제'는 그동안 임기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던 법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는 '법원장 임기제'도 포함돼 있다. 또 '순환보직제'를 도입해 법원장 직무가 끝나도 법관으로 남아 재판 업무를 계속해서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경륜이 짧은 일부 법관들의 '튀는 판결'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대구지법 한 관계자는 "사법행정을 경험한 법원장이 재판업무에 복귀해 정년까지 근무함으로써 원숙한 재판을 통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는 게 '평생법관제'의 취지"라며, "또 인사 때마다 후배 법관이 법원장으로 승진하면 법원장을 지낸 선배 기수들이 '줄사퇴'했던 관행이 사라질 수 있으며, 전관예우 논란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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