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운영하는 명복공원의 화장비와 개장유골비, 시립공원 납골비 등이 1월 1일자로 100%가량 인상돼 시민들의 불만이 높다.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는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15세 이상 대구시민을 기준으로 화장비를 9만원에서 18만원으로 올렸고, 개장유골비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시립공원 납골비는 9만5천원에서 20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타시도 주민들의 이용료도 대폭 인상했다. 성인 화장비를 기준으로 45만원이던 화장비를 경북도민의 경우 70만원, 다른 타시도 주민은 100만원까지 인상했다. 20만원 하던 개장유골비도 경북도민은 35만원, 다른 시도 주민은 50만원으로 각각 인상한 것.
이에 따라 대구는 서울, 부산, 울산, 대전 등 타시도보다 화장비 등이 40%가량 높아지게 됐다.
이 같은 인상안은 지난해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의 논의로 결정됐고, 지난해 10월 조례로 제정됐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설명회나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없이 갑작스럽게 인상한 데다 인상폭이 무려 100%에 이르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시민 조모(65) 씨는 "공공요금이 100% 인상되는 경우는 처음 본다. 대구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화장장이 시민을 상대로 돈벌이에 나서는 꼴"이라고 불평했다.
또 다른 시민은 "화장장 사용료를 여론 수렴 절차도 없이 대구시와 대구시의회가 밀실에서 논의한 뒤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시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다른 시도 주민들의 이용료를 이처럼 많이 올린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대구시민들의 이용료까지 100% 인상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여기에 경산과 칠곡 등 대구 인근 주민들의 불만도 크다. 경산과 칠곡 주민들의 경우 주로 대구의 대형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숨질 경우 대구의 화장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갑자기 '이용료 폭탄'을 맞게 됐기 때문이다. 경산시민 김모(45) 씨는 "생활권은 사실상 대구인데 단지 주소지가 경북 경산이라는 이유로 화장비를 대구시민보다 4배 가까이 많이 내는 것은 납득할수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경북도의회가 인상안 조례를 개정한 대구시의회에 인상 폭을 낮춰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구시의회 김의식 문화복지위원장과 명복공원 관계자는 "타시도 주민들이 화장장을 많이 찾아 대구시민들이 활용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 타시도 주민들의 사용료를 대폭 높이는 과정에서 대구시민들의 이용료도 인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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