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와 스마트폰 관련 피해 주의하세요 .'
지난해 대구지역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10년에 비해 19.12%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소셜커머스와 스마트폰이 인기를 끌면서 관련 소비자 상담도 함께 늘었다. 상담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소비자들이 구입할 때 주의해야 할 품목들을 알 수 있어 피해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지난해 대구지역 소비자가 환급받은 금액 2억5천여만원
대구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가장 많았던 품목은 상담 건수 3천161건(29.20%)의 피복(의류, 잡화, 세탁물 등)이었다. 두 번째로 상담이 많았던 품목은 정보통신으로 2천88건(19.29%)이었고, 가전제품 1천705건(15.75%), 문화용품 528건(4.88%), 생활용품 526건(4.86%), 여가문화 482건(4.45%), 식료품 407건(3.76%), 교통관련 392건(3.62%)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상담 이유별로는 서비스불만이 2천859건(26.41%)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이 2천741건(25.32%)으로 2위를 차지했다. 소비자상담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상담'정보제공 4천302건(39.74%), 환불 1천649건(15.23%), 수리'보수 1천109건(10.24%), 손해배상 719건(6.64%) 등이었고 한 해 동안 소비자가 환급받은 금액은 총 2억5천154만원으로 집계됐다.
◆소셜커머스와 스마트폰 대중화 이후 소비자 불만도 증가
공동구매 방식으로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소셜커머스가 등장하고 시장규모가 커지면서 소셜커머스에서 구입한 모바일 상품권 관련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주요 불만 내용은 구입하면 취소 및 환불이 어렵다는 점, 상품권 사용기한이 짧다는 점, 부실한 업체가 난립함으로써 부도로 인해 상품권을 인도받지 못하는 경우 등이다.
모바일상품권의 경우에는 일반 종이 상품권과 달리 일정 금액 이상을 사용한 후 남은 잔액을 돌려받지 못한다. 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상품권을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 이내일 경우 90%의 금액을 환불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모바일 상품권은 개별 사업자의 처리에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해서는 구입 후 환불 및 취소가 가능한지, 사용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믿을만한 업체인지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스마트폰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스마트폰 관련 소비자 불만 접수도 증가했다. 주요 불만 내용은 통화품질 불량(통화 중 끊김 현상), 사용 중 전원 꺼짐 현상, 터치 버튼 작동 불량 등 기계적 하자, A/S지연, 과다한 수리비 청구, 수리 중 중요자료 삭제 등이다.
피해를 예방하려면 스마트폰 구입 및 이동통신사 가입 시 제품사양'A/S정책'요금제'약정기간 등 가입조건에 대해 확인하고 반드시 계약서 사본을 교부받아 보관해야 한다. 또한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제조사에 A/S를 신청하고 접수기록을 남겨둬야 하며, 중요한 자료는 사전에 백업을 해두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난방용품 피해 사례 꾸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난방용품을 찾는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난방용품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또한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주요 상담내용은 전기요금 폭탄, 화상'화재 등 안전사고, 잦은 고장 및 A/S의 어려움 등이며 수리를 하려고 해도 서비스센터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상담도 많았다.
피해 예방을 위해 전기난방용품 구입하기 전 제품의 소비전력을 체크하고,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차후 A/S를 할 수 있는 믿을만한 업체인지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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