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강제전학·과징금·학생부기재 등 건의
시도 교육감들이 1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학교폭력 대책 마련을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교육감들의 이날 건의에서는 생활지도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인력 및 예산·시설 지원, 교육과정 개편 등의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법령의 경우 학교폭력 가해학생 제재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고쳐 가해 학생에 대한 강제전학이 가능하도록 명문화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가해 학생의 징계 수위를 '1회 10일 이내, 2회 20일 이내, 3회 30일 이내' 등 점진적으로 높이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강제전학에 따르지 않는 학생에 대해 출석정지 → 상급학년 진학 유예 등 단계별 조치, 학부모에게 과징금 부과 등의 아이디어도 나왔다.
소년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방안, 학교생활기록부에 폭력 기록 기재 의무화, 학생부의 '특기사항'란에 학생에 관한 조치 내용을 적으려면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는 방안 등도 나왔다.
또 정신보건법상 심리치료를 받으려면 본인이나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학교폭력으로 인해 심리치료를 명령받은 학생은 예외로 하자는 의견, 방송·인터넷 등의 선정성과 폭력성을 규제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도 제기됐다.
교과부와 교육청 차원에서는 '학교폭력 근절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폭력 학생을 일정기간 격리수용, 학부모 소환제, 가해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봉사활동을 하는 '공동 처벌'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교육감들은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이 저지른 하나의 사유에 대해 '병렬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서면사과 및 출석정지, 봉사명령 및 5일간 출석정지 등 두 개 이상의 처분을 함께 내리는 것이다.
가해 학생이 보복할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고, 생활교육 분야 수석교사제를 신설하며 다음달께 교장·교감 인사를 조기발표해 2월말 1주일 가량을 생활교육 체제 정비기간으로 확보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Wee(학교 부적응·일탈 학생 상담)' 시스템을 강화해 학교-교육지원청-교육청이 각각 위클래스-위센터-위스쿨을 늘리고, 교육과정 개편을 통한 인성교육 강화, 문·예·체 교육 활성화, 도덕·윤리 필수과목화 등을 추진하는 것도 검토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전남교육청은 일부 중고교가 도입한 '가변 학급'을 늘리는 방안을, 경남교육청은 대안 중학교 2개 설립과 현재 운영 중인 공립 대안고 1개 증설을, 광주교육청은 신고전용 휴대전화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각각 밝혔다.
교과부는 국회의 지적과 시도 교육청의 건의, 교육현장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에 학교폭력 근절 종합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한덕수·이준석 이어 전광훈까지…쪼개지는 보수 "일대일 구도 만들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