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수위 높여라" 對 "제대로 예방노력을"

입력 2011-12-29 09:58:26

소년법 개정 등 찬반 양론…처벌과 예방 적절한 조화를

대구지역 사회복지사들이 28일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학교 폭력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학교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학생 신변 문제를 사전에 발견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전문시스템 도입을 촉구했다. 우태욱기자 woo@msnet.co.kr
대구지역 사회복지사들이 28일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학교 폭력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학교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학생 신변 문제를 사전에 발견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전문시스템 도입을 촉구했다. 우태욱기자 woo@msnet.co.kr

친구들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A(13) 군 사건을 계기로 학교 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학교 폭력과 관련된 법률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과 '소년법' 등이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로 그쳐 학교 폭력을 근절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세를 얻고 있다. 하지만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반대 목소리도 있다.

학폭법은 중학생은 학교 폭력 가해자이더라도 최대 10일 이내 출석 정지만 강제할 수 있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인 탓에 퇴학 조치를 할 수 없게 돼 있고, 전학 조치도 강제 사항이 아니다.

또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 청소년의 학교 폭력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도 최대 징벌이 소년원 2년 수감이다. 하지만 실제 처벌은 수감명령과 보호관찰이 대부분.

실제로 최근 대전에서 고교생 16명이 지적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했지만 법원은 이들 전원에게 1호, 2호, 4호 소년보호처분을 결정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보호처분 ▷1호는 6개월 범위(1회 연장 가능)에서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고 ▷2호는 100시간 이하 수강명령 ▷4호는 보호관찰 1년으로 돼 있다.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학교 폭력이 근절되지 않는다며 인터넷을 중심으로 소년법 처벌 요건을 강화하자는 청원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 27일부터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시작된'소년법 폐지 혹은 개정' 청원 운동에는 이틀 만에 2천여 명이 서명했다. 이들은 "소년법을 폐지하고 성인에게 준하는 법 집행을 하든가, 14세 미만에는 적용할 수 없는 형법 집행 불가 조항을 만 9세 미만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호숙 소장은 "학폭법이나 소년법의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동시에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며 "또 법원은 현행 소년법 처벌 규정을 더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교사들이 학생 개개인에 진정어린 애정과 관심을 쏟으면 학교 폭력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참교육학부모회 문혜선 상담실장은"법과 제도가 없어서 지금까지 폭력이 없었느냐. 진학 지도에 대한 관심과 열정의 절반만이라도 학교 폭력 문제 해결에 쏟으면 학교 폭력을 반드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보호 관찰, 민간 위탁 교육 등을 통해 모방 범죄를 배우는 학생들도 적잖다"고 지적했다.

학교폭력예방센터 김건찬 사무총장은 "노르웨이의 경우 학교 폭력 예방에 사회적 힘을 쏟아 50%까지 줄인 사례가 있다"며 "반면 처벌에 무게를 두는 미국은 총기 사고 등 학교 폭력이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수성갑)은 "예방과 처벌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뤄야 한다. 교사들이 학교 폭력을 줄일 수 있도록 예방 및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지나친 행동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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