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당 후원 교사 징계는 정치적 자유 침해"

입력 2011-12-10 17:02:41

법원 "정당 후원 교사 징계는 정치적 자유 침해"

민주노동당에 불법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교사들에 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인천지법 행정1부(최은배 판사)는 9일 판결문을 통해 선고 취지를 밝혔다.

재판부는 8일 민노당에 불법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해임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소속 교사 7명이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전국에서 진행 중인 민노당 후원 교사 관련 징계 처분 취소 소송 가운데 첫번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에게 요구하는 정치적 중립성은 공무원이 정치적 신념을 가지거나 의사를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것이 아니다"고 전제하고서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정치적 기본권 행사인 정당 후원금 납부로 직무상 어떤 위험이 초래됐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때문에 징계가 이뤄지는 것은 헌법이 정한 사상과 양심의 자유,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이른바 정부 반대 세력을 형성하는 정당에 대한 후원금 납부를 두고 이뤄지는 징계는 정권 반대자에 대한 탄압으로 비쳐 시민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침해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징계는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가공무원법상 정치 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특정 정당에 금전을 기부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정당을 지지한다고 볼 수 없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에게 징계사유가 일부 있더라도 공개적으로 소액을 기부한 것에 불과하고 형사재판에서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이라며 "한나라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한 교장 등에 대해 징계 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위반해 징계 재량이 남용됐다"고 밝혔다.

판결을 내린 최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22일, 난 이날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에 넘겨지는 등 한미 FTA 비준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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