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 재테크] 연말정산 위해 챙겨야 할 소득공제상품

입력 2011-11-17 14:03:25

벌써 11월 중순이다. 2011년도 한 달 보름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해마다 이맘때면 직장인들이 챙겨야 할 중요한 일 중 하나가 연말정산이다. 급여생활자는 월급에서 원천징수로 세금을 제하고 급여를 받는다.

그렇다면 연말정산은 왜 하는 것일까? 연말정산은 직장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 가운데 공제받을 수 있는 비용을 계산해 필요 이상으로 세금을 냈을 경우 이를 돌려주거나 세금을 적게 냈을 경우에는 덜 낸 세금을 내게 하는 절차다. 따라서 필요한 영수증을 잘 챙기고 소득공제가 되는 상품에 가입한 사람은 소위 말하는 '13번째 월급'을 두둑히 챙길수 있다.

이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알아보기로 하자. 먼저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들 수 있다. 2009년 이전에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했다면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만기 시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단 근로소득이 연간 8천800만원 이하이며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1채를 보유한 세대주에 한해 가입할 수 있으며 매 분기 가입 한도는 300만원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외에 소득공제효과가 탁월한 상품으로 연금저축을 꼽을 수 있다. 이 상품은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한도는 분기당 300만원이다. 특히 올해부터 소득공제한도가 400만원으로 100만원 늘어났다. 따라서 매월 34만원 정도 불입하면 최대한도인 4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령 소득세율이 26.4%인 직장인이 이 상품에 400만원을 불입했다면 연말정산 때 105만원 정도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연금저축은 노후준비를 위한 장기상품이라는 점이다. 최소 10년 이상 장기납부가 원칙이며 납부한 자금을 55세 이후에나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초년생의 경우 자신의 급여수준과 재무목표, 소득공제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가입해야만 향후 중도해지로 인한 손실을 피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보장성보험과 청약종합저축이 있다. 보장성보험이란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이면서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상품이다. 대표적인 상품으로 자동차보험, 각종 상해보험, 종신보험 등이 있으며 연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가구주가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에 청약하는 경우 연 12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40%(최대48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내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의 이자상환공제'를 활용하면 최대 1천500만원까지 한 해 동안 낸 이자를 모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세대주가 구입하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대한 장기대출로서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이면 된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을 하고 나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영수증 첨부를 누락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이를 신고하면 누락된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연말정산을 대충대충 하는 것과 필요한 영수증을 꼼꼼히 챙기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올해는 연말정산 서류를 잘 챙겨 쏠쏠한 금전적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정리·이경달기자

도움말·김정근 하나은행 대구중앙지점 PB부장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