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지하철노조 민주노총 탈퇴 무효"

입력 2011-10-29 17:43:13

법원 "서울지하철노조 민주노총 탈퇴 무효"

노동조합 상급단체를 탈퇴하는 것은 특별 결의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조원 과반수 찬성만으로 민주노총 탈퇴를 결의한 서울지하철노조의 결정은 무효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2부(김수일 부장판사)는 서울지하철공사 노조 조합원들이 공사를 상대로 낸 총회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지난 4월 '새로운 상급단체(국민노총) 설립가맹 및 민주노총 탈퇴' 의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조법은 '연합단체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을 특별결의사항으로 명시적으로 나열하고 있지 않아 이를 일반결의 사항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이 내용이 규약에 기재돼 있는 이상 '규약의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에 해당돼 특별결의를 요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결의가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이 지하철노조 규약의 기재사항으로 명시돼 이를 탈퇴하면 규약을 변경하게 되는 점 ▲조합민주주의를 위해 규약 변경사항을 특별결의를 거치게 한 노조법을 잠탈하는 점 등에 비춰 무효라고 봤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2009년 인천지하철공사 노조가 민주노총 탈퇴에 대한 정족수를 질의해 오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과반수 찬성'으로 탈퇴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던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하철노조원들은 지난 4월 총투표에서 4천346명(53.02%)이 찬성해 일반의결 정족수를 넘겨 민주노총 탈퇴 등 안건이 통과되자 '이 안건은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특별의결'이라며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국민노총 추진위 측은 항소하고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때까지 지하철노조와 함께 제3노총 설립 추진을 지속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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