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의심쩍으면 무조건 신고 ☏1301

입력 2011-10-29 07:21:07

보이스 피싱이 발생하면 이렇게 대처하면 된다. 신고는 국번없이 '1301'로 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대구지검 홈페이지(http://daegu.spo.go.kr)를 참조하면 된다.

한국소비자원 정보사이트 T-Gate(www.tgate.or.kr)에는 금융감독원이 제공한 '전화 금융사기 대처법'에 관한 글이 소개돼 있다. 금감원이 알린 전화 금융사기 수법의 변화 및 대처법을 보면 먼저 전화를 걸었을 때의 목소리에 유의해야 한다. 종전에 사기범들의 전화 목소리가 기계음, 중국 동포 말투였다면 최근에는 유창한 서울 말씨를 구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신 전화번호 조작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대구에 사는 김모 씨는 '딸을 납치했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딸의 휴대전화 번호가 찍혀 있었다. 기존에 주로 국제전화번호 등이 발신번호로 표시됐다면 최근에는 검찰, 경찰, 금감원, 우체국, 은행 및 가족들의 번호 등으로 발신번호를 조작하고 있다.

개인정보와 상황을 전개하는 수법도 마찬가지다. 종전에는 개인정보를 잘 몰라 무작위로 전화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에는 개인정보를 파악한 후 전화하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전화 금융사기 시 ▷수사기관은 어떠한 경우도 인터넷 홈피 등을 통해 신용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타인에게 알려주지 말 것 ▷금융거래 시 웹사이트 주소를 꼭 확인하고 접속할 것(포털 사이트를 통해 기관 접속) ▷수사기관을 사칭한 전화가 오면 해당기관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할 것 ▷피해발생 즉시 경찰청 112센터 또는 각 은행 콜센터로 지급정지 요청을 할 것 등의 주의사항을 전했다.

권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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