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가니법' 개정, 법도 사회와 소통해야 한다

입력 2011-10-25 11:07:06

영화 '도가니'가 불러일으킨 사회적 공분이 아동과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아동과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 범죄의 법정 형량을 높이고 공소시효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가 항거 불능 상태일 경우에만 성폭행을 인정하는 법 조항도 삭제, 가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며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이날 회의를 열어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형량 감경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과 집행유예 선고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 대상이다. 이를 위해 다음 달 하순 공개 토론회를 열고 설문조사도 실시하는 등 국민들의 여론도 들을 방침이다.

국회와 대법원의 이러한 움직임은 법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민의 법감정을 제대로 반영하려 한다는 점에서 당연한 수순이라 할 수 있다. 한편으로 관련 법이 그동안 파렴치한 범죄에 대해 얼마나 둔감하게 작동해 왔으며 판사들이 관행적 판결에 안주해 왔었는지를 반성하게 한다. '피해자 항거 불능' 조항의 적용과 '도가니'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그러했다.

공소시효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다른 흉악 범죄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아동과 장애인이 사회의 대표적 약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소시효의 폐지를 반대할 명분은 별로 없어 보인다. 일명 '도가니법' 개정 움직임은 법이 사회의 정서적 기류에 흔들리지 않고 차갑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하에서도 때로는 국민적 법감정과 소통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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