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복제약' 차단한 담합 첫 제재
세계 4위 다국적 제약사인 GSK(글락소 스미스 클라인)가 이미 출시된 동아제약의 복제약을 시장에서 철수하고 향후 경쟁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동아제약[000640]에게 신약 판매권을 주는 등 담합했다가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항구토제인 신약 조프란의 특허권을 가진 GSK가 특허권을 남용해 복제약 제조사인 동아제약과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GSK에 30억4천900만원, 동아제약에 21억2천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아제약이 지난 1998년 GSK의 제조법과 다른 제법특허를 취득해 복제약 '온다론' 제품을 싸게(GSK 제품의 76% 수준) 판매하자, GSK는 치열한 경쟁을 우려해 그다음 해 10월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GSK와 동아제약은 소송진행중인 2000년 4월 동아제약이 온다론을 철수하고 향후 항구토제 및 항바이러스제 시장에서 GSK와 경쟁할 수 있는 어떤 제품도 개발·제조·판매하지 않기로 하고 동아제약에게 신약판매권 부여, 이례적 수준의 인센티브 제공 등을 합의했다.
이어 양사는 특허분쟁을 취하한 뒤 복제약 철수 및 경쟁하지 않기로 한 합의 실행은 물론 판매권 계약을 지속적으로 갱신하면서 이달까지 담합을 계속 유지·실행해오고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GSK가 특허만료 기간인 2005년 1월까지 복제약 진입을 제한했고, 특허를 갖고 있지 않은 경쟁제품까지 개발·제조·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특허권의 부당한 행사"라고 지적했다.
또 이 담합으로 인해 저렴한 복제약이 퇴출되고 경쟁의약품이 진입하지 못하는 경쟁제한 효과로 인해 소비자들은 고가의 신약을 구입할 수밖에 없게 되고 시장의 평균 약값은 상승하게 됐다고 공정위는 부연했다.
이번 건은 신약특허권자인 다국적 제약사가 국내 복제약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복제약 출시를 차단하는 행위인 이른바 '역지불합의'에 대해 한국에서 처음 공정거래법이 적용돼 제재를 받은 사례다.
이에 대해 GSK는 "동아제약과 조프란 및 발트렉스의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허권을 정당하게 행사했고, 어떤 위법행위도 하지 않았다"면서 "이 사안은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더라도 담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GSK는 또 "조프란과 발트렉스의 계약은 동아제약이 당시 발매한 복제약의 철수에 대한 대가성이 아니므로 '역지불합의'가 성립될 수 없다"면서 공정위의 조치를 '적절치 않은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GSK는 "해당 계약은 2000년에 체결됐고 11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시효가 만료됐음에도 공정위가 무리하게 소급적용을 했다"고 거듭 주장한 뒤 공정위의 심결에 불복, 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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