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석면 오염 야구장'자전거길 당국은 대체 뭘 하나

입력 2011-10-05 10:58:31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 중인 낙동강 자전거길에도 석면이 포함된 사문석이 사용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4일 "안동댐 직하류 하천 정비 사업의 하나인 자전거길 1㎞ 이상에 석면이 함유된 사문석이 깔렸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현장 시료 분석 결과 백석면이 검출됐다는 것이다. 학교운동장과 프로야구장에 이어 자전거길마저 석면 오염이 제기되면서 우리 생활 주변 곳곳에 석면 함유 골재가 마구잡이로 사용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런 문제 제기에 시공사 측은 "사문석의 석면 함유량이 법적 기준 내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알고도 사용했다는 말이다. 정부의 석면 관리 종합 대책에는 '활석 등 광물질에 대해 석면 함유 여부나 위해성 등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의 사문석이 제재 없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당국이 석면 관리에 아예 손을 놓고 있음을 방증한다.

정부는 올해 4월 석면안전관리법 제정을 통해 석면의 완전 차단과 석면 및 석면 함유 제품, 석면 함유 가능 물질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약속했다. 최근의 사문석 파문은 정부의 이런 관리 대책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음을 말해준다. 무엇보다 관련 법규 제정이 늦은 점도 석면 함유 물질의 무분별한 사용을 부추기고 있다.

제천'충주 등 4대강 사업 현장에 석면 자재를 사용하다 회수 조치된 사례로 볼 때 낙동강 사업의 모든 자전거길에도 사문석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 시민 건강을 위해 조성하는 자전거길이 되레 석면 공해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것이다. 당국은 과거에 만들어진 낙동강 강변도로 자전거길 등에도 석면 함유 자재가 사용됐는지 여부를 조사해 신속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속히 사문석 사용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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