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에 美펀드 동참…상당량 주식 보유 소문
세원정공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 소송(본지 16, 19일자 2면 보도)과 관련해 27일 주주총회가 양측 힘겨루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투명한 경영 감시를 이유로 감사에 참여하려는 소액주주와 감사에 소액주주를 들이지 않겠다는 세원정공 사측의 줄다리기 구도를 보이고 있어서다.
이미 김문기 회장 일가 등 특수관계자들이 41%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지만 어느 쪽도 과반수를 얻지 못했다. 양쪽 모두 지분 확보 총력전으로 치닫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원정공 주식을 가진 미국의 헤지펀드가 주주대표 소송에서 소액주주들의 편에 섰고, 세원정공 사측도 지분 확보를 위해 1% 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들에게 위임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양측이 지분 확보에 필사적으로 나서고 있다.
27일로 예정된 세원정공의 주주총회의 주요 안건에는 감사위원회 설립과 관련한 정관 변경이 올라와 있다. 그러나 주주대표 소송 등 세원정공과 일전을 벌이고 있는 서울인베스트 측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세원정공 사측의 감사위원회 설립은 소액주주들이 주축이 된 감사인 선임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서울인베스트 측은 "주주대표 감사인 선임을 무산시키기 위해 사측의 사람들로 채워진 감사위원회를 꾸리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서울인베스트는 14일 공시를 통해 세원정공 사측의 감사위원회 설립을 막기 위해 일반 주주들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의결권을 위임해달라고 요청, 위임장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원정공의 지분을 갖고 있는 미국의 한 헤지펀드가 서울인베스트에 의결권을 위임하는 등 소액주주에 힘이 실리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세원정공 지분의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헤지펀드 P사가 27일 열리는 이 회사 주주총회에서 서울인베스트에 의결권을 위임하기로 했다.
41% 지분을 가진 세원정공 사측도 다급해졌다. 세원정공 사측은 27일 있을 주주총회 개최를 주주들에게 알리는 우편물을 보내면서 위임장을 동봉해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인베스트 측은 공시를 통하지 않은 위임장 송부는 법적 하자가 있을 수 있다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서울인베스트 측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시에는 법률에 따라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제공하기 5일 전까지 금융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제출하고 공시해야 하는데 사측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주주들에게 위임장을 교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세원정공 측은 19일 오후 5시 30분 공시를 통해 "9일 보낸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동봉된 위임장은 주주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다"며 "위임장을 함께 동봉하는 것이 자본시장과 법률 위반 소지가 있음을 뒤늦게서야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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