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청, 지난 2003년 동사무소 재건축 '적격심사→최저가낙찰 실
최근 대구시가 대덕승마장 증축 공사비와 설계비를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대구시의회의 의혹제기를 계기로 대구시의 각종 관급 공사 공사비 산정과 공공용도 시설물 매입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의혹 많은 관급공사비
대구시는 내년 10월 대구에서 열릴 전국체육대회에 대비해, 대덕승마장 내 마굿간을 130칸으로 확충하는 사업에 40억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지난해 8월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했지만 전국체전 승마 대회가 상주에서 치르기로 결정되면서 두 달 뒤 증축 계획을 중단했다.
승마장 증축 계획 당시 전체 사업비 40억원, 3.3m²(1평)당 공사비 416만원을 책정하면서 뒷말이 많았다. 업계 관계자들과 시의회는 시중 상가의 건축비가 3.3m²당 250만~300만원 선이고 아파트는 350만원이면 가능한데 마굿간 증축에 너무 많은 예산이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대구시가 지난해 12월 '1인창조기업'지원을 위해 52억원을 들여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명의로 사들인 옛 국민은행(대구시 중구 공평동) 건물도 턱없이 높은 가격으로 매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은행이 2009년 공개매각을 추진해 3차례나 유찰됐던 부동산을 가격 흥정도 없이 소유자가 제시한 금액대로 사들여 특혜의혹까지 제기됐다. 또 중구 교동시장 인근 옛 상업은행 자리에 리모델링을 통해 연면적 1천603㎡ 규모로 들어설 예정인 대구문학관도 시가 리모델링비를 3.3m²당 1천600만원으로 책정하면서 건축비가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민간공사는 일반적으로 직접공사비(인건비, 재료비, 경비)만을 산정하지만 관급공사는 직접공사비 외에 제경비(간접노무비, 안전관리비, 산재 및 고용보험료, 기타 경비)와 이윤 및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민간공사보다는 예산이 더 책정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최저낙찰가 적용해 보니
이신학 전 대구 남구청장은 재임 시절인 2003년 주목할 만한 실험을 했다. 대명5동사무소 재건축을 조달청 표준가격에 따르지 않고 구청이 자체적으로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해 건설업체를 선정해 공사했다.
사업가 출신인 이 전 청장은 평소 관급공사에 거품이 많다는 판단에 따라 '원가분석 TF'를 구성했고 건설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꼼꼼히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실무자가 항명을 하자 인사조치까지 했다.
그 결과 동사무소를 3.3m²평당 220만원으로 건설할 수 있었다.
반면 당시 대구 수성구청이 조달청 표준가격에 의한 적격심사제를 통해 업체를 선정해 지은 동사무소는 3.3m²당 630만원이나 들었다. 최저가 낙찰제로 공사를 한 결과 적격심사제를 통한 공사보다 공사비가 3분의 1밖에 들지 않았다.
이 전 청장은 "정부 공사도 공사비를 크게 낮출 수 있다. 1천억원에 발주한 정부 사업이 하청, 재하청을 거치면서 480억원으로 완공된 사례도 있었다"며 "당시 공무원들이 크게 반발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과 주민들은 별로 안 좋아하더라. 300억원 미만의 관급공사에도 최저가 낙찰제를 도입하면 예산낭비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급공사'입찰 제도'개선해야
현행법상 300억원 미만의 공사는 적격심사제를 통해 건설업체를 선정하고 300억원 이상의 관급공사는 최저가 낙찰제로 건설업체를 선정한다. 적격심사제는 입찰가격보다는 공사수행 실적이나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적격 업체를 결정하는 시스템. 적격심사제는 낙찰 하한율을 적용하는데 통상 10억원 이하 공사는 87.745%, 10억~200억원 공사는 86.745%를 적용한다. 가령 100억원의 관급공사는 86억7천450만원을 하한선으로 하고 그 이상의 금액을 써넣은 업체 중 가장 높은 공사비를 써넣은 건설업체가 선정된다. 이는 공사규모별로 수주 가능한 최저가격을 정부가 사실상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셈이다.
반면 최저가 낙찰제의 경우 통상 65% 수준에서 낙찰이 결정된다. 최저가 낙찰제에서는 건설업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입찰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 업계는 적격심사제는 최저가 낙찰제보다 20% 이상의 수익이 보장된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더해 낙찰 업체가 하청과 재하청을 주면 이익은 더 늘어난다. 관급공사 낙찰업체는 낙찰가에서 15~20%가량 이윤을 남기고 하청을 주는 것이 관행이다.
한 민간 건설업체 대표는 "관급공사는 품샘에 따라 보증된 자재를 사용해야 하는 등 엄격한 제재를 받지만 그만큼 큰 이익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업체는 눈에 불을 켜고 낙찰을 받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낙찰받은 건설업체가 하청과 재하청을 주면서 이익은 더 늘어난다. 관련 업계에서는 관급사를 낙찰받은 건설업체는 낙찰가에서 15~20%가량을 이윤을 남기고 하청을 준다고 한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적격심사제는 법으로 정해져 있고, 낙찰도 조달청 입찰로 정해지기 때문에 대구시가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 별로 없다. 설계비도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과 '예산편성기준'에 의거해 산정한다"고 말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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