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용자의 근로자 폭행금지

입력 2011-06-02 15:07:18

근로기준법 적용…형법 폭행죄보다 가중·피해자 의사 관계없이 처벌

[문]문경의 모 업체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A씨는 교대근무제 시간에 대한 불만을 회사에 제기하다가 총무부장 B씨로부터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구타를 당했다. A씨가 폭행피해를 경찰에 신고하자 회사는 오히려 A씨에 대해 해고조치를 취하였다. 이와 관련한 노동법적 구제는 어떻게 되는가?

[답]근로기준법 제8조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가혹행위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라는 근로자 폭행 절대 금지를 형법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형'을 규정한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와는 달리, 근로기준법상 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가중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형법상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근로기준법상 폭행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처벌된다는 데 그 차이가 있다. 이는 결국 사업장 내에서의 폭행을 더 엄하게 처벌하여 노동인권을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 사건은 업무상 폭행이므로 경찰서 소관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의 사법경찰권을 행사하는 근로감독관의 소관이 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고소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A씨는 근무 시간에 대한 문제 제기 과정에서 사용자 측에 의해 폭행을 당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가 될 것이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신청을 할 수 있다. 또 노동위원회에 원직 복직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요구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관련 보호법규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영배 노무사(노무법인 일송) acenom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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