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대창면 주민들이 조곡리 채석장 운영으로 20년간 먼지와 소음에 시달렸다며 토석채취기간 연장에 반대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채석장 운영 당시 비산먼지로 빨래를 널 수 없고, 1∼3㎞ 이내 복숭아의 미결실 등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또 채석장에서 가장 가까운 신광2리 주민들 가운데 폐암환자가 10여 명이나 돼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9년에는 발파 진동으로 채석장 인근 오길리의 일부 주택에 균열이 생기고 가축이 폐사해 보상을 받았다.
박혁수(55) 채석장 반대 대책위원은 "대형 차량의 잦은 통행으로 채석장에서 약 1㎞ 떨어진 곳에 있는 초등학교로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채석장이 지방도 909호선과 인접해 있고 경부고속철도에서 1.7㎞ 떨어진 곳에 위치해 가시권 경관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씨는 "주민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채약산 자락을 더 이상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채석장 반대 서명자가 1천400여 명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신광2리 주민 곽흥수(71) 씨는 "채석장 운영 당시 발파 진동과 소음으로 천주교 신광공소와 수도원 신자들의 기도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복사꽃이 아름다워 전원주택지로 각광받던 대창면이 채석장으로 인해 생활하기 어려운 곳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영천시도 ▷비산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 ▷사전환경성검토서 미작성 ▷경부고속철도의 연변가시권과 자연경관 저해 등을 내세워 채석장의 토석채취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채석장의 토석채취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업체 관계자는 "민원이나 경부고속철도의 연변가시권과 자연경관 저해가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사전환경성검토서 미작성을 사유로 연장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영천시 대창면 조곡리 채석장은 1990년 최초 허가를 받았으며 2003년 명의변경을 거쳐 2005년부터 현재의 업체가 운영해오다 2010년 11월 29일 사업기간이 만료됐다.
영천'민병곤기자 min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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