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27일 10년 넘게 '주유소 나눠먹기'로 담합을 벌인 혐의로 SK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4개 정유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천300여억원을 부과했다.
이 같은 액수는 2009년 12월 공정위가 6개 액화천연가스(LPG) 회사의 판매가격담합 협의로 과징금 6천689억원을 부과한 데 이어 역대 2번째 규모다.
공정위는 이날 전원회의에서 4개 정유사가 시장점유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이른바 원적관리 원칙에 따라 주유소 확보경쟁을 제한하기로 담합했다고 결론짓고 과징금 총 4천348억8천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원적관리란 정유사들이 자기 계열 주유소 또는 과거 자기 계열 주유소였던 상표 없는 무폴 주유소에 대해 기득권을 서로 인정해 경쟁사의 동의없이 타사 원적주유소를 임의로 유치하지 않는 영업관행을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정유사는 2000년 3월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 대책반' 모임에서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 '원적관리 원칙'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측은 "정유사들은 이 같은 합의를 지키기 위해 주유소가 거래 정유사 변경을 요청하더라도 원적사의 포기각서 등을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거래를 거절했다"며 "원적 관리 담합이 없었다면 정유사들이 주유소 확보를 위해 휘발유를 더 싸게 공급했을 것이고, 그 결과 소비자가격이 하락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담합에 적극 가담한 SK(SK이노베이션), GS 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3개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회사별 과징금은 SK 1천3억원, GS칼텍스 1천772억원, 현대오일뱅크 744억원, S-Oil 452억원 등이다.
이에 대해 정유업계들은 공정위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유사들은 "공정위가 담합을 했다고 주장하는 시기에도 정유사 간에는 계속해서 경쟁이 이뤄졌다"면서 "공정위가 담합의 의미를 과도하게 확대해석하고 있다"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노경석기자 nk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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