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기준 85웨클로 높게 책정…이주 보상대책 빠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소음특별법)이 소음배상 기준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데다 핵심 피해지역에 대한 이주 및 보상 대책이 없어 군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용비행장 부근에 85웨클(WC'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기 소음 평가단위) 이상의 소음이 들리는 지역에 한해 8천500여억원을 들여 소음대책 지원사업을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군소음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일상 대화가 60㏈이며, 80㏈ 이상의 소음을 오랜 기간 계속 들으면 청각장애가 올 수 있다.
하지만 대구 동구 K2공군기지 인근 주민들은 "법안이 지정한 소음기준인 85웨클은 지나치게 높고, 피해 핵심지역인 95웨클 이상 지역에 대한 주민이주 및 토지보상안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정부가 제출한 군소음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주민들의 요구와 달리 K2 주변 피해 주민과 보상면적이 훨씬 줄어든다고 주장하고 있다.
25일 대구경북녹색연합에 따르면 85웨클 이상의 피해 주민은 5만2천895명이지만, 75웨클 이상 지역에 사는 주민은 23만8천800여 명이다. 또 피해 면적도 85웨클 이상 면적은 10.32㎢이지만 75웨클 이상 면적은 49.11㎢에 이른다.
이재혁 대구경북녹색연합 운영위원장은 "국방부가 기획재정부를 설득할 생각은 않고 예산을 줄이기 위해 소음기준을 높인 법안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다른 법안과의 형평성 시비도 불거지고 있다. 민간공항 주변 주민들의 소음문제를 다루는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음기준은 75웨클로 정했고, 95웨클 이상 지역은 건물 신축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전국 군공항 주변 지역대책위 연합단체인 '군소음피해주민네트워크' 관계자는 "군용기 소음은 민간 항공기 소음보다 훨씬 큰데도 국방부는 군소음특별법에 민간 항공기 소음대책 기준인 75웨클보다 훨씬 높은 85웨클을 적용시켰다"고 지적했다.
국회 군항기지 주변대책 특별위원인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정부 안으로는 국회를 통과할 수 없다. 주민들의 요구가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정부와 조율을 하고 있고, 이르면 6월 국회에 통과를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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