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 비보호 좌회전, 적색신호때 하면 '신호위반'

입력 2011-04-25 07:23:26

경찰이 '교통운영체제 선진화 방안' 19개 항목을 선정, 추진하는 가운데 많은 운전자들이 비보호 좌회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비보호 좌회전의 경우 선진국의 신호체계를 벤치마킹해 시행한 것으로 4색 좌회전 신호에 익숙한 우리나라 운전자에게는 '비보호 좌회전' 신호 시행에 따른 충분한 교육과 홍보부족 등으로 불평과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양보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녹색 신호를 받은 직진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 차량에 양보하기가 실질적으로 힘들며, 일부 운전자는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을 때 직진차량과 상관없이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난해 8월 24일 이후부터는 관련법의 개정으로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을 할 수 있으며 사고 시 과실비율도 쌍방이 분담하도록 바뀌었다. 적색신호 시의 비보호 좌회전 사고는 여전히 신호위반이라는 인식을 운전자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다.

아울러 경찰청과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는 '비보호좌회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식변화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비보호 좌회전 신호등 위에 최소한 '적색신호 시 좌회전 금지'라는 표지판을 제작해 보다 질높은 교통정책으로 유도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곽광희 경사<광양경찰서 광영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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