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한나라당과 협의를 거쳐 취득세 감면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 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취득세율을 현행보다 50% 감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4월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시행일은 법 통과 후로 4월에 통과되면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취득세율이 현행 2%에서 1%로 인하되고 9억원 초과 1주택자 또는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낮아져 일시적인 거래 중단이 예상된다.
정부는 취득세율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에 대해서는 전액 재원을 보전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규모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국회에 계류 중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 관련 법안을 조속히 논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에는 투기지역(서울 강남3구)을 제외한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대구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지역 부동산 시장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취득세 인하 조치가 시행에 들어가면 부동산 매매가 더욱 활기를 보일 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 시장 침체로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로 조속한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4월부터 서울과 인천'경기 전 지역에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서울과 인천'경기 지역에 적용하던 DTI 규제를 올 3월까지 한시 폐지하고,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만 예외로 남겨뒀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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