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연금 거둘땐 부부합산, 국책사업 보상엔 부부별산

입력 2011-03-21 09:28:35

[독자와 함께] 과세행정 일관성 왜 없나

"각종 세금을 부과할 때는 부부합산제를 적용하고, 국책사업 보상에 따른 세금을 적용할 때는 부부별산제로 하다니 말이 됩니까."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김준호(가명'71) 씨는 지난해 4월 고향마을이 정부의 4대강 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면서 주택(건평 400㎡)이 철거됐다.

김 씨는 "국가정책에 자신이라도 적극 협조하자"는 생각에 일찌감치 정부가 정한 보상기준대로 보상금을 받아 집을 내주었고 보상금으로 화원 천내리에 있는 아파트(100㎡)를 구입했다.

김 씨는 아파트를 매입한 뒤 취득'등록세 230만2천원을 납부하고 부인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 김 씨는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언제 불상사가 찾아 올지 몰라 부인 명의로 했던 것.

김 씨는 보상금이 적다며 수령을 거부하다 올해 초에 보상금을 수령하고 대체 주택을 매입한 이웃들은 취득'등록세를 면제 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김 씨는 달성군청 세무담당 부서를 찾아가 취득'등록세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군은 관련법(남편 명의의 부동산이 수용돼 그 보상금으로 부인 명의로 부동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이 감면되지 않는다)에 따라 면제나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부부라 하더라도 민법상 부부별산제를 채택, 남편이나 부인 명의로 등기돼 있는 부동산은 각자가 관리, 처분, 수익할 수 있는 권리자가 된다는 법해석에 따른 것.

이에 대해 김 씨는 "각종 세금이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을 부과할 때는 부부 별도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공동재산으로 간주하는 부부합산제를 적용하고 국책사업 보상에 따른 세금을 적용할 때는 부부별산제로 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법(규정) 적용이자 횡포"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달성'김성우기자 swki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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