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감염 가축 살처분 보상금에 대한 소득세가 기존의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을 받아 축산농가들의 세금부담이 대폭 줄게 됐다.
김광림 국회의원(안동)은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 현안질의에서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으로 소득은 일시에 늘지만 가축 입식은 5~6월에나 가능해 축산농가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금 급증을 우려하고 있다"며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에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도 포함시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연히 포함된다"고 답변해 축산농들이 '살처분 보상금 소득'에 대한 세금 폭탄 걱정을 덜게 됐다.
그동안 축산농가들은 "살처분 보상금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엄청나 축산업 재기에 걸림돌이 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소 30마리, 돼지 500마리, 닭·오리 1만5천 마리 이하 축산농가는 비과세 대상으로, 살처분 보상금 세금에 대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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