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권 남용"…'政資法 개정' 비난여론 급등

입력 2011-03-07 10:49:20

국회의원들이 청목회 사건에 연루된 동료 의원들을 살리는 한편 출처를 알 수 없는 소액 후원금을 모조리 합법화하는 정치자금법(정자법) 개정안을 1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입법권 남용' '밥그릇 챙기는데 여야가 따로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번 정자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기부행위 금지 조항'에서 현행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단체의 자금'으로 고친 것으로 소속 회원의 이름으로 후원금을 낼 경우 처벌할 수 없게 했다. 이는 기업이나 단체의 의사를 반영한 개인의 '입법로비'를 사실상 가능케 하는 것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정자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기습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식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 법이 통과되면 '청원경찰법 입법로비(청목회)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여야 의원 6명이 면소(免訴)될 가능성이 크다. 이 밖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검찰 수사대상에 오른 의원들은 기소되지도 않고 '자유의 몸'이 된다.

결국 국회의원들이 '소액 후원금 투명화'를 위해 정자법을 개정한다고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제식구 감싸기'에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와 시민사회단체는 국회의원들이 동료 의원들을 감싸고, 목적을 알 수 없는 후원금까지 합법화하면서, 단체와 기업 등 법인의 기부를 눈감고 뇌물을 합법화함으로써 정치자금 개혁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10만원 이내의 개인 후원금 기부는 연말정산시 환급받을 수 있어 개정안 대로 성격이 불분명한 개인 후원금에 대한 제약이 사라지면 결국 국고에서 국회의원 후원금을 내는 꼴이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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