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기초지자체, 조례 제정 시동…중소상인·시민단체들. 반기면서도 실효성
대구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이 새해 벽두부터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 조례 제정에 시동을 걸고 있다.
지난해 말 전통시장 주변에 SSM과 대형마트의 출점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상생법) 개정에 따라 입법 예고와 함께 조례 제정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
지역 중소상인들과 시민단체 등은 SSM 규제 조례 제정을 반기면서도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상위법 재개정을 통해 보다 강력한 조례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4일 대구시와 8개 구·군에 따르면 개정법에 따라 북구와 달성군을 제외한 6개 구가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 조례 제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북구의 경우 북구청이 조례안을 마련했으나 북구의회가 추가 검토 후 직접 발의할 예정이며 달성군은 10일쯤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지역 기초 지자체의 조례 내용은 관련법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중소상인들과 시민단체 등은 조례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개점 비용의 51%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사업조정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형 유통업체들이 지분을 51% 미만으로 다양화할 경우 출점을 막을 방법이 없는 등 허점투성이라는 것.
조례안을 만든 구·군 실무자들조차 SSM 규제가 제대로 될 지 회의적이다. 구청 관계자들은 "500m라면 걸어서 10분이 채 안 걸리는 거리인데 과연 이 기준으로 전통시장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생색만 낼 뿐 실제로는 대기업의 입장을 너무 봐준 것이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또 "조례가 하위법이다 보니 운신의 폭이 좁다. 보다 강력한 조례를 제정하고 싶어도 유통·상생법과 상충돼 실효성이 없다"고 토로했다.
광주의 경우 지난해 11월 주거·녹지지역 입점을 규제하는 조례를 제정, 기초 지자체들이 입법했지만 상위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인천 남구의회도 조례 제정을 통해 SSM 입점제한대상에 300~3천㎡ 미만 점포를 포함시켰지만 역시 관련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안재홍 사무국장은 "이미 골목 상권이 상당 부분 붕괴돼 법 개정 자체가 너무 늦은 감이 있는 데다 개정법은 곳곳에 대기업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뒀다"며 "지역에서 조례를 더 과감하게 제정해 전국적 논쟁거리로 만드는 방법이라도 써야 할 판"이라고 주장했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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