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연말정산 꼼꼼히 따져보세요

입력 2010-12-24 10:09:10

비과세 특례조항 폐지, 기술자 세액감면도 축소

올해 연말정산에서 외국인들도 관련 세법을 자세하게 따져보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세금을 낼 수도 있다.

외국인들의 총급여 비과세 특례조항이 폐지되면서 소득공제 혜택이 크게 줄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23일 올해 관련 세법의 개정으로 외국인의 총급여 30% 비과세 특례 조항이 폐지되고 올해부터는 외국인은 연말정산 시 총근로소득의 15%로 세액을 계산하는 특례만 적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외국인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 대해 총급여의 30%를 비과세 받거나, 총근로소득에 대해 15%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단일세율을 적용받아 세액을 계산하려는 외국인은 연말정산 시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적용 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올해부터 외국인 기술자는 근로소득에 대해 2년 동안 50%의 세액만 감면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외국인근로자는 5년 동안 전액 세액을 감면 받았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바뀐다. 외국인은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를 내년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의 범위도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 명확히 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외국인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한편, 지난해 연말정산 외국인은 총 36만5천명으로 전년도 34만5천명보다 2만명 정도 증가했다. 연말정산 외국인이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 수준이었다.

국세청은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을 위해 별도의 상담서비스를 운영한다. 인터넷상담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www.nts.go.kr/eng), 전화 상담 1588-0560, 고객만족센터 외국인전용 상담전화 126.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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