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부러워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미래의 화두인 건강과 복지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서영득(51) 변호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 감사에 취임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던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서의 엄청난 수입을 과감하게 포기했다. 감사 월급으로는 매달 들어가는 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보험계약도 대거 해지했다.
20여 년간 군 법무관으로 일했던 그가 다시 공기업에 들어간 이유는 무엇일까. "공적인 마인드가 예전부터 있어 나라와 국민을 위해 큰 틀에서 일을 해보고 싶었다"는 게 그의 답이었지만 지나치게 거창한 의미와 명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기자의 표정에서 그런 기색을 감지한 듯 그는 "위선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변호사를 할 때도 큰 선에서 명분을 찾고, 변론하는 일에 비해 하나 하나 따지는 변론에는 능숙하지 않았다"고 에둘러댔다.
사실 그는 2008년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한 적이 있다. 대구 달서을 구에 도전했던 그는 1차 심사는 통과했지만 탈락했다. "그 전부터 정치에 관여할 마음이 있었다면 대선 때부터 깊숙이 참여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이 강하게 부추겨 도전했는데 신선한 바람을 일으킨 것만으로도 행복한 추억입니다."
그의 이 같은 이력을 뒤집어보면 공기업 감사는 다음 총선에 출마하기 위한 '경력 관리'로 볼 수도 있다. 그는 "정치를 계속 할지 여부는 결정된 것이 없다"며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민들의 싸늘한 시선을 부드럽게 바꿀 수 있는 역할부터 차근차근 해나갈 작정"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외부 시선에 대해 서 감사는 국민연금공단·도로공사·가스공사·수자원공사 등의 고문 변호사를 맡으면서 공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경력을 쌓았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변호사들은 유연하기 때문에 다른 전문가들보다 더 유리한 조건에 있다고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1986년 군 법무관 시험에 합격, 20여 년간 군문(軍門)에 있으면서 법무관으로는 최고위직인 법무감(공군)을 지낸 뒤 2007년 예편,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육·해·공군을 통합한 '국방부 검찰단'을 만들어 초대 검찰단장을 맡기도 했고 2001년 대형 병역비리 사건이 터지자 '군·검 합동수사본부 공동본부장'을 맡아 수사를 진두지휘하기도 했다. 화려한 경력 덕분에 변호사 개업 4년여밖에 되지않았지만 이른바 '잘 나가는'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유명세를 떨치기도 했다.
건보공단 감사로 취임하면서 상시 감찰보다는 직무 감사에 중점을 두겠다고 작정했다. 감찰 기능이 감사실의 주요 업무이지만 어느 제도가 더 효율적인지 제시하는 직무 감사를 통해 공단의 경영을 감시하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개혁을 이끌겠다는 것이다.
대구중·대륜고·영남대 법학과를 졸업한 그는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과는 고시 공부를 같이 한 인연을 맺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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