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前 동거남과 성관계 후 "감금 성폭행 당했다"
#1=A(55·여) 씨는 지난 10월 중순쯤 과거 동거했던 50대 남자를 찾아가 술을 마신 후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A씨는 얼마 후 "전 동거남이 감금 후 성폭행을 했다"고 경찰에 고소를 했고 경찰은 이 남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한 후 주변인 조사와 통화내역 조회 등을 통해 허위 고소임을 밝혀내고 A씨를 무고 혐의로 구속했다. 돈이 궁했던 A씨가 전 동거남이 구속되면 더 많은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게 검찰의 귀띔이다.
#2=K(67·여) 씨는 "수년전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 시아버지 명의의 토지를 가로챘다"며 몇달 전 시동생 부부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K씨는 과거 시동생에게 넘겨준 땅값이 오르자 그 땅을 빼앗기 위해 허위 고소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K씨가 시동생 부부에게 넘겨준 서류에서 채취한 지문을 증거로 K씨의 무고 혐의를 밝혀냈으나 고령인 점을 감안해 불구속 기소했다.
#3=지난 10월 초 포항의 P(34) 씨는 사업 파트너가 자신을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자 자신이 피해자라며 맞고소했다. 그러나 계좌추적 등 검찰의 조사 결과 허위 고소임이 밝혀져 P씨는 구속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지청장 송인택)은 지난 10월부터 두달 동안 대표적 사법질서 저해 사범인 무고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여 그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무고사범 유형을 7일 공개했다.
검찰이 적발한 16건 가운데 돈을 목적으로 한 무고가 7명(44%)으로 가장 많았고 감정적 무고 5명(31%), 책임전가형 무고 2명(13%) 순으로 나타났다. 김기현 포항지청 부장검사는 "많은 사람들이 고소를 당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서 죄인 취급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죄질이 나쁜 무고사범 6명은 구속했다"고 밝혔다.
포항지청은 국내 전체 사건 중 고소·고발사건 점유율이 28%로, 일본(0.5%)의 50배에 달하는 등 우리나라 경우 고소·고발에 따른 폐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국내 형사사건 기소율은 50%를 웃돌고 있으나 고소·고발사건 기소율은 18%에 불과하다"며 "고소·고발사건 피고소인 가운데 무려 82%가 죄가 없는 등 국가 수사력 낭비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포항·박진홍기자 pjh@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원자력 석학의 일침 "원전 매국 계약? '매국 보도'였다"
김문수 "전한길 아닌 한동훈 공천"…장동혁 "尹 접견 약속 지킬 것"
조국 '된장찌개 논란'에 "괴상한 비방…속 꼬인 사람들 얘기 대응 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