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직원채용후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서 사고난 경우 산재보험은?

입력 2010-12-02 14:36:08

14일 이내 산재보험 성립신고 하면 산재처리 가능

부인과 같이 피자집을 운영하는 박 사장은 11월 초 배달원 김 군을 월급제로 채용했다. 그런데 채용 후 7일째 되는 날 오토바이로 피자 배달을 다녀오던 김군이 미끄러지면서 팔과 다리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산재보험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박 사장은 어찌하면 좋은가?

산재보험은 상시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가입제도다. 규정상 사업주는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해야 한다. 그에 따른 보험료도 7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14일이라는 법정기한을 넘긴 상태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문제가 된다.

이럴 경우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주가 산재에 가입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 요건이 돼 산재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업주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징수법 제26조에 따라 재해근로자가 요양을 개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 급여청구 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 즉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단, 장해가 남을 경우) 총액의 50%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징수당하게 된다. 이것은 산재근로자를 보호하고 산재 미가입 사업주에게 제재를 가하여 산재보험사업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위 사안의 경우는 다행히 근로복지공단에 성립신고를 하도록 정한 법정기한 14일 이내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신고를 태만히 한 상태라 할 수 없어 보험급여의 징수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박 사장은 안심하고 즉시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김 군의 사고를 산재처리하면 된다.

이영배 노무사(노무법인 일송)

053)321-4375 acenom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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