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국가산업단지 내 KEC 구미사업장의 노사 분쟁이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25일 KEC 노사에 따르면 KEC 노조가 이달 3일 구미 1공장 점거 농성을 푼 이후 노사는 22일째 만나 본교섭 또는 실무교섭을 벌였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노사는 이달 3일 '2010년 임금·단체 협상과 회사 정상화를 위한 노사 공동노력 방안을 논의하고, 징계·고소·고발·손해배상 등을 최소화한다'는 교섭 원칙에 합의하고 노사합의문을 작성한 바 있다.
그러나 회사 측은 7월 22일부터 9월 29일까지 노조원 108명에 대해 직위해제 등을 포함한 중징계를 내렸으며, 1공장 점거 사태와 관련해 25일 9명의 노조 간부를 해고 처분하는 등 모두 40명의 노조원을 해고 통보했다.
게다가 노조원 39명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또 노조 간부 4명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상태이며 공장 점거에 따른 피해액도 산정해 노조 측을 상대로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계획이다.
지난달 21일부터 14일 동안 노조원들에게 점거 당했던 구미 1공장은 생산라인 부품 교체 등으로 아직까지 가동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회사 측은 "노조원들이 구미 1공장을 점거하면서 생산라인에 이물질 등을 뿌려 공장 정상화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등 피해액이 1천억원이 넘어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노조 측은 징계 및 손해배상 소송 범위를 최소화하기로 합의해놓고 회사 측이 대규모 징계와 손해배상 소송 등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KEC 노조는 점거 농성은 풀었지만 금속노조 구미지부장 분신에 따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구미사업장 정문 앞 농성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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