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차별 없앤 시간제 근로는 기업에도 득이다

입력 2010-11-09 10:58:59

내년부터 시간제 근로자도 임금과 수당 등 부대 혜택에서 풀타임(통상)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에 '시간제 근로자 고용 촉진법'을 제정해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 및 시간 비례 원칙을 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기 때문이다.

시간 비례 원칙이란 기본급은 물론 각종 고정 수당, 학자금 등 부대 혜택을 풀타임 근로자에 비례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8시간 풀타임 근로자의 고정 수당이 월 10만 원일 경우 4시간 파트타임 근로자에게는 5만 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즉 근로 시간 단위별 임금과 부대 혜택의 차별을 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처우가 열악해 기피 대상이 되어온 시간제 근로의 지원자가 늘어나 실업 해소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간제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6천900원으로 풀타임 근로자의 57.5%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주 30시간 이하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은 12.7%로 네덜란드의 60.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4.5%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시간제 근로가 취업 후 임신'출산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 단절 여성'과 고령자 등 각종 사정상 파트타임 근로를 원하는 사람들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경영계에서는 시간제 근로자에 시간 비례 원칙이 적용될 경우 다른 형태의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주라는 요구가 나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볼 것만은 아니다. 풀타임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로 시간제 근로의 지원자가 늘어나면 그것으로 기업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고용의 유연성'이 확보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경영계도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시간비례 원칙을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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