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새희망홀씨대출' 8일부터 출시

입력 2010-11-08 09:38:18

기존보다 대상자 범위를 확대한 서민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이 8일부터 은행권에서 일제히 판매된다. 은행별로 기준 금리나 금리 감면 조건 등이 다르지만 연체가 없거나 은행 거래 실적이 있는 경우 다양한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대구은행은 8일 'DGB 새희망홀씨대출'을 판매한다. 대구경북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서민이 대상이며 1인당 최대 2천만원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5년으로 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연 8.90~14.15%로 변동 금리가 적용된다.

국민은행이 선보이는 'KB 새희망홀씨대출'은 금리를 단계적으로 깎아주는 게 특징이다. 신규 대출에는 연 12.0~14.0%의 금리가 적용되지만 정상 상환을 할 경우 3개월 만에 금리를 0.2%포인트씩 깎아준다. 따라서 신규 대출을 받은 지 5년이 지나면 금리를 최대 연 8~10%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권자와 한 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3자녀(만 20세 미만) 이상 부양자, 부모(만 60세 이상) 부양자 등은 금리가 최고 1.0%p 낮게 적용된다. 또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도 소득으로 인정해준다. 대출 한도는 다른 은행처럼 최고 2천만원이지만 기본 한도 200만원이 보장된다.

신한은행은 다양한 우대 금리 조건이 특징이다.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 및 공과금 이체, 급여 이체 등 거래 실적도 우대금리 조건에 포함된다. 우대금리 1%p를 적용하면 대출 금리가 연 7.5~12.5% 수준이다. 만기를 연장할 경우 과거 약정 기간에 원금 연체가 없으면 최장 5년간 연 0.2%p씩, 총 1.0%p의 금리를 낮춰준다.

우리은행 상품은 금리 부담이 가장 적다. 우리은행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대출 기준금리로 삼는다. 코픽스에 연동하는 대출은 금리 변동성이 다른 대출 상품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금리 상승기에 유리하다. 금리는 연 7.88~13.88%로 기초생활수급권자와 급여 이체 고객, 적립식 예금 가입 고객은 각각 0.2%p,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고객은 0.1%p 등 최고 1%p의 금리 부담을 덜 수 있다. 또 매년 분할 상환 원리금의 연체일이 30일 이하이면 0.25%p씩, 최고 1%p의 금리가 추가 할인된다.

하나은행은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한도 대출이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대출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연 8~12%대다. 전자금융수수료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혜택도 준다.

한편 '새희망홀씨대출'은 신용등급 5등급 이하이며 연 소득 4천만원 이하이거나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서민이 최고 2천만원까지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서민금융상품이다. 기존 '희망홀씨대출'이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또는 연소득 2천만원 이하만 대상으로 삼았던 것보다 대상자를 확대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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