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지 리모델링 보상금 잡음 잇따라

입력 2010-10-28 09:45:07

농사 손놨던 지주들 "직접 짓겠다" 경작자와 마찰

한국농어촌공사의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보상금을 두고 크고작은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보상금을 두고 크고작은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보상금을 두고 토지 소유자와 경작자 간 크고작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구미 일부 읍·면 지역에서는 수십 년간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을 빌려줬던 소유자들이 보상금을 노리고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나서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또 일부 주민들은 인근 토지들이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을 하면서 높아졌다며, 자신들의 토지도 리모델링 사업에 추가 편입시켜달라며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구미지사에 따르면 올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구미 선산·고아읍, 해평·도개·옥성면 등 17개 지구 1천540.8ha에 대해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은 4대강 사업장의 준설토(흙과 모래)를 인근 저지대 농경지에 복토해 농지 이용률을 높이고, 저지대 농경지 침수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농경지 리모델링 대상 토지는 2년 동안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구미지역의 경우 경작자에게 영업손실·농작물·시설물보상 등 701억8천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소유자와 경작자가 같을 경우에는 660㎡ 당 올해와 내년 2년치 23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다를 경우 실경작자 위주로 보상한다'고 한 보상기준 중 실경작자에 대한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잡음이 일고 있다는 것.

특히 농어촌공사 등이 농지 원부 등 보상금 지급을 위한 실경작자 확인시스템이 부실해 일일이 현장확인을 할 수 없어 마을 이장을 통한 서류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한국농어촌공사 구미지사 관계자는 "임대농이 마을 이장과 소유주로부터 실경작사실확인서를 받아오면 보상받을 수 있다"며 "땅 소유주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양자 간 합의를 최우선으로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대상지 추가 편입을 요구하는 곳도 나오고 있다.

구미 해평면 문량리와 오상리 농민들은 25일 한국농어촌공사 구미지사 앞에서 자신들의 토지도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에 추가 편입시켜 보상을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농민들은 이달 15일에도 마을 입구에 경운기와 트랙터 등 농기계로 길을 막고 농경지 리모델링사업과 4대강살리기 사업을 반대하는 집회를 벌였다.

이들은 해평면 1·2·3지구 424.9ha가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농토가 3m 이상 높아져 인근 농경지가 저지대로 변해 상습침수 우려가 있고, 지가 하락 등으로 300여 필지 81ha 규모에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 구미지사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한 보상금을 이미 95% 이상 집행한 상황이므로 추가 편입은 어렵다"며 "수리시설 개·보수와 용·배수로 정비 등을 통해 상습침수 및 범람 등을 방지하겠다"고 설명했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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