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수술 시급한 건강보험료 징수 체계

입력 2010-10-18 11:01:34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가 심각하다. 10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직장의보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이 1만여 명에 달한다. 이 중에는 220억 원대의 자산가도 있다고 한다. 또 높은 사업소득을 올리면서도 직장의보 가입자로 등록해 소득에 비해 턱없이 적은 보험료를 내는 얌체 '투잡'족도 53만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건보료 부과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현재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부양가족은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피부양자의 재산 등 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등록만 하면 혜택을 준다. 고액 자산가의 건보료 무임승차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이유다. 이는 봉급생활자들이 쥐꼬리만 한 월급에서 꼬박꼬박 내는 건보료로 고액 자산가들의 건보료를 대납해 주는 꼴이나 마찬가지다. 이러고는 공정한 사회라고 할 수 없다.

제도의 허점은 이뿐만 아니다. 현재 직장의보는 임금, 지역의보는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한다. 그러나 직장의보 가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개인사업자라도 직원을 고용하지 않으면 공단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 사업소득이 높은 투잡족이 지역의보가 아닌 직장의보에 가입해 보험료를 적게 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들 미신고 투잡족의 사업소득(2008년 기준)은 21조 원. 여기에 건보료를 부과하면 약 1조 원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고 한다. 올해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1조 3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미신고 투잡족의 사업소득에만 건강보험료를 징수해도 무려 1조 원의 적자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나 건보 재정의 만성 적자 해소를 위해서나 건보료 징수 체계 개선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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