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정부 부담 못해 납세자 1.2% 따로 내야
"지방세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수수료가 없는데, 왜 국세에는 수수료를 물리죠?" 자영업자 오모(46) 씨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125만여원을 카드로 결제하면서 1만5천원 정도의 수수료를 따로 부담해야 했다. 세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하지만 지방세와 달리 국세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수수료를 내야된다. 왜 그럴까?
◆국세 카드 수수료 1.2%...국가재정 부담 이유
국세와 지방세 모두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하지만 수수료 문제에서는 다르다. 지방세를 카드로 결제하면 부과된 세액만 지불하면 된다. 그러나 국세의 경우 1.2%의 수수료를 납세자가 내야 한다. 지방세의 경우 세수가 카드사에 부담을 줄 정도로 크지 않을 뿐 아니라 결제일을 2~3개월 뒤로 미루고 이미 납부된 지방세를 카드사가 수익사업에 활용해 수수료를 충당할 수 있다.
하지만 국세는 이런 식의 운영이 쉽지 않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개인이 결제하고 발생하는 카드 수수료를 카드사에 전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수수료를 정부가 떠안을 경우 그 부담이 전체 납세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또 지방세에 비해 규모(국세·지방세 비율 8대 2)가 훨씬 크기 때문에 만약 연체될 경우 재정집행 차질과 카드사 부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방세는 규모가 적고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자체별 금고 계약을 맺은 은행에서 지방세입을 관리하고 있어 세입금의 납입기간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카드사에 일정기간 자금 운용 기간을 주기 때문에 수수료 면제가 가능하다"며 "국세는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세금이 들어오면 지체 없이 한국은행에 납입해 관리하기 때문에 세입금 운용기간 조정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3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받을 경우 그 이자 혜택이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 카드 납부 대상 확대, 이용실적 증가
국세청은 영세납세자의 세금납부 편의제공을 위해 올 1월부터 국세 신용카드 납부대상을 확대 시행했다. 이전에는 개인사업자, 5개 세목(소득세·부가세·주세·종부세·개별소비세), 2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했지만, 올들어 개인과 법인 등 모든 사업자, 모든 세목에 걸쳐 500만원 이하까지 카드 결제가 가능해졌다. 납부대행수수료도 인하(1.5% →1.2%)했고, 주요 신용카드사(비씨·신한·KB·삼성·현대·롯데카드·NH카드)와 협의해 무이자 할부(2~3개월)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무이자 할부는 결제금액을 일정기간 이자없이 분할납부하는 것이므로 자금부족을 겪는 사업자에게는 실질적인 세금 분납효과가 있다. 또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결제원 등 관련기관들과 협의해 사용자 편의 위주의 시스템으로 개선, 납부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영세납세자를 중심으로 카드 이용실적이 크게 늘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까지 실적은 29만5천 건, 3천690억원으로 전년(12만1천 건, 1천40억원)에 비해 건수는 2.4배 금액은 3.5배 증가했다. 카드 평균 납부금액은 125만원이었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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