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보호장치 없애면 기업유치 어려워" 연말 폐지 앞두고 반발
"기업투자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기업이 지방에 신규투자할 경우 소득·법인세 등을 공제해 주는 제도를 폐지하면 투자에 악영향을 끼쳐 경기의 불씨를 약화시킬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올 연말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폐지를 앞두고 경제단체와 기업인들의 반발이 불거지고 있다.
구미의 경우 경제단체 및 경제인들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기업투자를 촉진하는 취지에서 1982년 도입돼 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방에서 설비 등에 신규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7%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다.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이 제도는 지난 21년 동안 대구경북을 비롯한 지방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는데 큰 효과를 봤다는 것.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고 최근 입법예고까지 마쳤다. 이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구미 경제인들은 "수도권 과밀화를 막기 위해 21년 동안 설치해둔 지방보호장치를 없애면 구미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지방산단은 기업 유치에 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고, 기업들도 당장 늘어나는 세부담이 무서워 투자계획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구미국가산업단지는 휴대전화, 반도체, 디스플레이산업 등이 올들어 서서히 회복 국면에 진입, 산업전반에 걸쳐 투자확대가 잇따르는 시점이어서 이 제도의 유지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김성조 국회의원(구미갑)은 "지난해 이 제도를 통해 8천여 개 기업이 2조원에 달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고,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게 사실"이라며 "기업의 지방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고용창출세액공제 제도를 병행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구미·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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