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정책을 수립할 때 사회 각계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는 24일 한국행정학회와 공동으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사회갈등 해결 시스템을 주제로 한 공개토론회를 갖고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갈등 예방 및 해결의 원칙·수단 ▷국무총리와 민간인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갈등관리정책위원회와 실무 차원의 갈등조정협의회·총리실 갈등관리지원단 운영 ▷갈등 관리 역량 강화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정책 결정 때 시민배심원제·여론조사 등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을 활용한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고, 이해관계자 간 합의로 해결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중립적 제3자가 조정과 중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사회통합위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공공갈등은 외환위기 이후 연 평균 37건이 발생해 정부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갈등 이해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새 법안이 입법화되면 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이철우 "안보·입법·행정 모두 경험한 유일 후보…감동 서사로 기적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