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희망근로 임금 빼돌려…감사원 적발

입력 2010-07-15 11:20:22

무사안일 업무처리등 200여건 적발

경산시청 공무원이 희망근로프로젝트 참여자의 임금을 횡령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중징계를 받게 되는 등 무사안일주의가 지역 공직사회에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 등 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무사안일·소극적 업무처리 실태'에 대해 감사한 결과 총 200건의 사례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산시 공무원 A씨는 지난해 모 주민자치센터에서 희망근로프로젝트·행정인턴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면서 모두 325만여원의 인건비를 횡령했다. A씨는 이 사업에 지원만 했던 사람들이 직접 참여한 것처럼 출근부를 위조하거나 중간에 그만 둔 뒤에도 더 일한 것처럼 속여 자신의 어머니 계좌로 임금을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A씨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해임할 것을 경산시에 요구했다.

구미시와 칠곡군에서는 불법건축물·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용도 변경을 적발한 뒤에도 원상회복명령·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적당주의' '법규 빙자' 공무원들이 적발됐다. 또 대구 달성군에서는 토지 이용 의무기간(2년)을 채우지 않은 토지의 거래를 부당하게 허가해준 사례가 있었고, 대구 북구·달서구에선 동네주민 반발을 이유로 이미 내줬던 건축허가를 위법하게 취소하거나 반려한 경우가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들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전국에서 적발된 무산안일 유형은 '행정방치·지연' 83건(41.5%), '적당주의' 42건(21%), '선례 답습' 30건(15%), '법규 빙자' 28건(14%), '업무 전가' 17건(8.5%) 등의 순이었다. 자치단체별로는 경기도 56건, 서울 42건, 부산 17건으로 많은 편이었으며 대구는 5건, 경북은 4건이었다.

감사원은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 생긴 실수에 대해서는 과감히 관용을 베푸는 대신 할 일을 제때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중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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