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악덕 사채업자들 횡포 언제까지 두고 볼 건가

입력 2010-07-13 10:40:22

빚 독촉에 시달리던 포항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이 최근 잇따라 자살한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법과 현실이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악덕 사채업자들의 약탈적 고금리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다. 이자가 무려 연간 1천%라니 말문이 막힐 정도다,

경찰 조사 결과 숨진 여종업원들은 사채를 갚으려고 다시 사채를 내는 악순환에 시달렸다. 불과 200만~300만 원의 원금이 순식간에 억대로 불어났다. 게다가 서로 맞보증을 서면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족쇄가 된 것이다. 특히 외상 술값을 종업원이 떠안아야 하는 유흥업소의 구조적 문제가 사채를 쓸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 결국 이들을 죽음으로 내몬 것이다.

현행 이자제한법상 대부업체의 이자율 상한을 연 49%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 약자인 서민들이 살인적인 고리에다 불법 빚 독촉과 협박에 시달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법보다 주먹이 먼저라고 사채 때문에 늘 불안에 떨어야 하는 것이다. 연 20% 전후로 제한하고 있는 선진국에 비해 훨씬 높은 이자율인데도 사채업자들은 돈이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부업체 이용자 열 명 중 세 명은 법으로 금지된 연 49% 이상의 과도한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또 네 명 중 한 명꼴로 불안'공포감 조성과 같은 불법 추심 피해 등 대부업체의 횡포에 시달리며 심지어 감금'폭행까지 당하는 사례도 있다.

경찰이 뒤늦게 불법 사채업자들을 뿌리 뽑을 때까지 수사력을 집중하겠다지만 무등록 사채업자들의 경우 단속도 그리 녹록지 않다. 그렇지만 악덕 업자들을 이번에 뿌리 뽑지 못한다면 언제든 제2, 제3의 포항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 서민 등쳐 먹는 불법 사채업자들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 단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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