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클리닉] 부업준다며 주민번호 물어 전화요금 청구

입력 2010-07-10 07:12:35

Q 속기물 원고를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는 아르바이트를 알선해준다는 정보지 광고를 보고 90만원을 지불한 후 교재와 CD를 구입했다. 프로그램도 PC에 설치했다. 하지만 처음 약속과 달리 일거리를 제공해주지 않아 1개월 뒤 반품을 요구하니 소프트웨어가 개봉이 되었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절한다. 반품할 수 없나?

A 이런 경우 소비자는 무상해약기간인 14일이 경과된데다 이미 소프트웨어 등을 개봉해 장착한 상태이므로 업체의 계약 위반사실을 입증할 수 없으면 반품이 어렵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는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14일,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어렵다"고 규정되어 있다.

Q 벼룩시장에 난 색칠일감 부업광고를 보고 업체에 연락하니 '등록을 하고 재료비를 주면 일거리를 보내준다'고 했다. 재료비 10만원을 지급하고 일감을 받은 후 견본대로 해서 보냈는데 막상 업체에서는 "색칠이 잘되지 않았다"는 등 갖은 트집을 잡으면서 대금 결제를 해주지 않았다. 등록해지 및 재료비 환불을 요구하니 이미 사용을 했다며 거절하는데 환불 받을 수 없나?

A 이런 종류의 부업피해가 적지 않지만 재료를 이미 사용하였기 때문에 무상반품, 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

Q 생활정보지에서 '시급 1만원 선착순 모집' 부업광고를 보고 연락을 했더니 060전화로 연결됐다. 한참 동안 인적사항을 묻고 부업에 관한 몇 가지 사항을 이야기 한 후 주민등록증과 이력서 등을 팩스로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연락이 없었다. 나중에 전화요금 청구서를 받아보니 정보이용료 4만5천원이 청구됐다. 어떻게 해야 하나?

A 이런 경우 해당 업체는 소비자에게 정보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과 정보 이용료가 얼마인지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그런 사항을 미리 고지하지 않고 부당하게 요금이 부과됐을 때는 요금수납 대행 사업자나 유·무선 통신업체를 통해 해당 060 사업자의 연락처를 확보, 과금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낸 뒤 소비자가 연락을 하면 060전화로 연결, 통화시간을 늘려 정보이용료를 부과하는 이런 업체의 경우 피해 구제를 받기가 쉽지 않다. 심한 경우 통화를 통해 알아낸 소비자 정보를 다른 곳에 명의 도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TIP:부업 업체 이용시 주의사항

1)소프트웨어나 소모품 등 개봉을 하면 판매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반품이 어려우므로 구입할 때 신중해야 한다. 샘플부터 보여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좋다.

2)부업알선업체의 광고 및 안내를 맹신하지 말고 공신력이 있는지, 등록업체인지 등을 확인한 뒤 이용한다.

3)부업알선업체에서 요구하는 가입비, 보증금, 재료비 등이 타당성이 있는지, 예상 수익에 비해 과다하지는 않은지, 중도해지시 환불 가능한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4)부업내용, 부업조건, 해지 및 환불조건 등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 둔다. 불이행 내용에 대한 입증은 소비자가 해야 하므로 반드시 계약서를 받아두고 특약란에는 판매처에서 이행하기로 한 사항을 꼭 기재해두고 보관한다.

5)부업알선업체가 060 전화통화를 유도하고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등본 등을 요구하는 경우 정보이용료가 청구되거나 명의도용 등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응하지 않는 것이 좋다.

6)060으로 시작되는 전화번호는 통화요금 외에 비싼 정보이용료가 부과되므로 통화에 신중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통신위원회 민원센터(국번 없이 1335, www.kcc.go.kr)에 도움을 요청한다.

자료제공:대구소비자연맹(053-745-9107~8, www.cu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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