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감] 영세사업장에서의 퇴직금 지급 의무

입력 2010-07-08 14:50:15

K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 A는 8년간 근무한 보육교사 B가 결혼 때문에 지난 6월 1일자로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달라고 해 고민이다. A는 평소 B의 월급에 퇴직금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지급을 요구하니 난감하기만 하다. K어린이집은 설립 때부터 원장을 제외하고 2~4명 정도의 근로자를 사용하다가 지난해 3월부터는 5명이 근무하고 있다. 과연 A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가.

퇴직금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공로보상과 퇴직 후 생활보장의 의미를 가진 후불의 임금이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에는 5인 이상이 근무하게 된 2009년 3월부터 퇴직금 적용 사업장이 되고, 결국 보육교사 B는 15개월 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원장 A가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다고 생각했더라도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다.

8년 정도의 퇴직금을 받아 결혼비용에 보태려 했던 B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나, 이는 현행 노동법이 영세사업장으로 보는 4인 이하의 소규모사업장에 퇴직금 조항,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조항, 해고 관련 조항, 연차유급휴가 조항 등의 적용을 배제한 결과다.

그러나 2010년 12월부터는 퇴직금과 관련해 상시근로자 5인을 기준으로 퇴직금 적용을 구별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졌다. 소규모사업장의 근로자가 이처럼 퇴직급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현실을 감안해 정부가 올 12월 1일부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도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퇴직급여제의 확대가 영세업체의 운영에 부담이 된다는 현실을 감안해 2010년 12월 1일을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으로 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하되, 급여 및 부담금 수준은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을 적용하고, 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 전면 적용하도록 했다.

내년 12월부터는 4인 이하의 사업장에도 법정퇴직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나오게 됐지만, 최저임금(2011년 4천320원)조차 준수하기 어려운 영세사업장에서의 퇴직급여제도 연착륙을 위해 적절한 정책의 병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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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배 노무사(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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