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보인다] 퇴직연금 시리즈② 퇴직연금은 무엇이 유리합니까

입력 2010-06-10 11:40:41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사회환경적인 변화와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계속 줄어드는 노동환경의 변화까지 겹쳐 어느 때보다 노후자금 준비가 절실하지만, 잦은 이직과 중간정산으로 인해 현행 퇴직금 제도에서는 근로자의 노후보장이 많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고령화 사회 준비와 함께 기업 도산에 따른 지급불능 사태 대응, 퇴직급여 제도에 대한 다양한 선택권 보장, 충분한 노후 재원 보장 등을 위해 '퇴직연금제도'가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점은 첫째 근로자 수급권 강화입니다. 기존 퇴직금 제도에서는 퇴직금의 사외예치가 의무가 아니므로 기업이 도산할 경우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이 도입되면 확정급여(DB)형의 경우 60% 이상, 확정기여(DC)형의 경우 100% 이상을 사외적립해야 하므로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퇴직금 제도에서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만 수령할 수 있었지만 퇴직연금이 도입되면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 돼 노후에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세 번째는 퇴직금을 중도에 생활자금으로 소진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외환위기 사태 이후 도입된 중간정산 제도로 인해 많은 근로자들이 노후자금으로 활용돼야 할 퇴직금을 중도에 소진했습니다. 이직 등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경우에도 생활자금으로 소진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 도입으로 중간정산이 제한되고 이직할 때도 개인형IRA를 통해 퇴직금을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퇴직연금은 사업주에게도 유리합니다. 우선 재무적인 관점에서 퇴직부채의 사외예치를 통해 법인세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사외예치 수단이었던 퇴직보험과 퇴직신탁이 2010년 12월 말 폐지됨에 따라 퇴직부채의 사외예치분을 100% 손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사외예치를 통해 재무제표상의 부채를 줄여 기업의 재무상태를 개선할 수 있고, 퇴직급여 관련 비용의 현금흐름을 평준화하고 향후의 부채와 비용에 대한 예측을 통해 재무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노무적인 관점에서는 제도설계를 통해 기업에 적합한 제도를 도입할 경우 연봉제, 임금피크제 등 다양한 유형의 인사제도에 적합한 퇴직급여 제도를 도입할 수 있고, 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하면 노사 간에 상호 만족도를 높여 협력적 노사관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노무적인 관점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퇴직금을 매년 중간정산하는 것은 상당한 법률적 리스크를 안고 업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중간정산을 하는 기업들은 매년 중간정산을 해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퇴직금 부채가 쌓이지 않아 퇴직연금 도입이 불필요하다고 말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만 유효하고 그 의사표시는 문서(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청했다는 서류)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법원 판례에서도 회사가 임의로 퇴직금을 매년 중간정산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한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매년 중간정산하면서 정산된 금액을 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노동부는 이러한 업무처리가 불법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중에서 확정기여(DC)형을 도입하면 회사 입장에서 매년 중간정산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60%가 은퇴자금 준비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노후자금을 준비하지 못하는 이유로 30, 40대 응답자 대부분이 자녀의 사교육비를 첫손에 꼽았다고 합니다. 그나마 기대고 있던 국민연금도 갈수록 지급액이 축소되고 있어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보장받기에는 많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노후자금 준비를 미리 현명하게 준비하는 방법만이 불안한 노후를 우아한 노후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이 바로 퇴직연금을 통해 부족한 노후자금을 마련할 때입니다.

김성택(대구은행 신탁부 차장)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