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클리닉] 여행사 귀책 취소 8일전 통보 10% 배상

입력 2010-05-22 07:10:53

Q 친구들과 5월 21일부터 2박3일간 일본으로 온천여행을 가기로 4월 1일 계약했다. 그런데 출발 10일 전인 5월 11일,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구할 수 없어서 해약을 하겠다"고 연락이 왔다. 급히 다른 여행사를 알아 봤지만 황금연휴기간이고 날짜가 너무 촉박한 상태라 항공권을 구할 수 없다고해 결국 여행을 취소하게 됐다. 계약했던 업체에서는 계약금만 환급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억울하다.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국외여행이 취소되는 경우 20일 전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10일 전에서 19일까지는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 전에는 여행요금의 10% 배상, 1일 전 통보 시 20% 배상, 당일 취소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위의 사례의 경우 여행개시 10일 전 통보이므로 계약금에 총 여행경비의 5% 더한 금액을 요구할 수 있다.

Q 유럽 패키지여행 광고를 보고 여행사와 계약한 뒤 300만원을 경비로 지불했다. 광고에는 왕복 항공료, 특급호텔 숙박, 현지가이드 제공 등이 기재돼 있었는데 현지에 도착을 해보니 숙박시설은 B급 호텔이고 현지 가이드의 안내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 모처럼의 여행을 망쳤다. 이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A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 문제를 맡고 있는 소비자단체나 기관에 여행사의 계약위반 사항과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중재를 요청하면 된다.

Q 태국으로 신혼여행을 가기로 계약하였다가 반정부시위대로 인한 유혈사태가 염려되어 여행가기 1개월 전 취소를 하고 업체에 계약금 환불을 요구하니 소비자 귀책사유라고 하면서 자체약관규정에 준하여 30% 위약금을 요구한다.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

A 이 경우 소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통보한다면 계약금을 100% 환급받을 수 있다. 만약 업체에서 자체 약관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환급을 거절하거나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적용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약관에 대한 부당약관심사를 청구해 시정 등을 명할 수 있다. 만약 여행개시 20일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물어야 하지만, 4단계 여행금지령이 내려진 국가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정부에서는 해외여행지에 대해 1단계 여행유의, 2단계 여행자제, 3단계 여행제한, 4단계 여행금지령으로 분류하고 있다.

TIP: 여행상품 이용시 주의사항

1) 이용하고자 하는 여행사가 등록업체인지 확인한다. 일부 여행사 중에는 등록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곳도 있는데 이들 무등록 업체들은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등록여부는 문화체육부 국제관광과나 시·군·구청에서 알아볼 수 있다.

2) 계약서는 반드시 확인하고 보관한다. 계약서는 계약위반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근거가 되므로 여행사 측이 구두로 약속한 내용도 명시해서 잘 챙겨둔다.

3) 가격만 보고 함부로 선택을 하는 것보다는 여행일정, 숙박지, 옵션 등을 확인한다.

자료제공: 대구소비자연맹(053-745-9107~8, www.cu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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