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산순환路 공사 토석 불법처리 논란

입력 2010-04-08 10:18:03

대구시건설본부 민간업자에 매각…산림천 "공공사업 이외 처리는 불법"

대구시건설본부가 앞산순환도로 4차선 공사 현장에서 나온 토석의 불법 처리를 방조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오전 앞산터널 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이 토석을 운반하고 있다. 성일권기자 sungig@msnet.co.kr
대구시건설본부가 앞산순환도로 4차선 공사 현장에서 나온 토석의 불법 처리를 방조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오전 앞산터널 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이 토석을 운반하고 있다. 성일권기자 sungig@msnet.co.kr

대구시건설본부가 앞산순환도로(대구 4차순환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나온 토석의 불법 처리를 방조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시 건설본부가 앞산순환도로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토석을 개인 사업자에게 매각하면서 공공 공사 현장에서 나온 토석을 공공 사업지 외에서 처리할 수 있느냐를 두고 건설본부와 산림청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

2007년 12월 시작된 앞산순환도로 4차선(10.44㎞) 공사는 2012년 12월 완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18% 정도다. 이 공사로 발생하는 전체 토석량(설계안 기준)은 139만2천㎥로 현재까지 외부로 반출된 양은 21만3천㎥이며 이 중 공공 사업지 외의 사업자에게 반출된 것은 12만7천700㎥다.

하지만 토석 처리 과정이 건설 관련 법 규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시 건설관리본부에 따르면 당초 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을 두고 대구남부순환도로㈜가 주관, 13차례 매각 공고를 냈지만 이를 매입하겠다는 업체가 없어 모두 유찰됐다. 이후 재공고를 통해 운반비를 보전해주는 조건으로 15개 토석 채취업체가 토석을 받아가 재가공 후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체 관계자들은 "시공사가 수익을 내기 빠듯한 상황에서 공사비를 조금이나마 보전하려는 의도로 토석을 매각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건설본부가 적극적으로 입찰 참여를 유도했기 때문에 우리로선 당연히 아무 하자가 없다고 여기고 토석 반입에 참가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산림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토석 매각 공고 자체부터 이후 과정까지 모두 불법이다. 현행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규는 산지에서 토석을 굴취, 채취하려면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림청은 최근 공용·공공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라면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 토석을 채취·반출할 수 있지만 민간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 토석채취 허가지 외부로부터 돌을 반입해 쇄골재로 파쇄,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설관리본부는 서울, 광주 등 그동안 비슷한 사례를 채증하고 전문가들의 법률적 검토까지 거쳐 매각 공고를 낸 것이라 진행 과정에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시가지를 통과하는 터널 공사로 별도의 지반 닦기 작업이 많지 않은 탓에 나오는 토석량은 많지만 현장에서 모두 소화하기는 어려운 상태임을 고려했다고 했다.

시 건설관리본부 관계자는 "산림청의 유권해석을 확인한 뒤 개인 사업자에 토석을 반출하지 않고 공공 사업장과 현장 내에서만 재활용 중"이라며 "1일 산림청에 찾아가 협의를 한 결과 법 규정 해석을 다시 해 조만간 명확한 결론을 내리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박용우·채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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