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부터 TF 운영
대출이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등 연체정보 관리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신용정보기록으로 관리하는 대출 연체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단기연체는 신용정보회사에 통보하지 않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연체정보 관리기준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 신용정보회사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신용정보 관리체계 개선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와 관련해 은행연합회에 집중되는 신용정보의 양이 적정한지 등을 TF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용정보기록으로 관리되는 연체금액의 범위를 현행 '50만원 초과'에서 '200만원 초과'로 높이고 금융기관이 3개월 이상 연체정보만 신용정보회사에 통보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50만원 기준이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해 연체 금액 범위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또 단기연체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와 고객의 금융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일정기간 이하 연체는 금융회사가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단기 연체정보도 신용평가에 중요한 요소로 활용되고 있고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등 단기대출은 3개월 이상 연체정보만으로는 위험관리가 곤란하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한편 금융당국은 서민금융기관의 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다음 달쯤 발표할 예정이다. 상호금융회사(신협, 농'수협, 산림조합)가 비과세 예금 수취액의 일부 비율을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협약보증 방식으로 저신용자 신용대출에 나서도록 한다는 것. 가령 상호금융회사들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100억원을 출연하면 재단은 이 금액의 10배인 1천억원까지 보증을 서 준다는 것. 이 경우 상호금융회사는 신용위험 없이 저금리로 저신용자 대출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저신용자 신용대출을 확대하는 저축은행에는 신규지점 설치 허용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 대부업체의 감독권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로 이관하는 방안도 중장기 과제로 잡혀 있다. 금융위가 감독권을 갖게 되면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및 제재가 강화되고 자금조달 측면의 규제완화로 대부업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금감원은 직권검사 대상인 대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매년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장성현기자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신세계병원 덕담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